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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고양자유학교 소송 사례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 규정 부존재 확인 - 홍정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미비 해소 가능
  • 기사등록 2023-06-2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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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고양자유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용도 외 건축물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홍정민 의원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은 고양자유학교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서는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9호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정민 의원의 설명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장례시설’과 ‘야영장 시설’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홍정민 의원은 더 나아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 54.6%에 달하는 119개의 대안교육기관은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실성을 고려하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세부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에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을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법`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인해 최초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행정소송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들이 판례를 통해 위법으로 규정될지, 합법으로 판단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홍정민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입법적인 대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합법화에 적극 나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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