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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 -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 기사등록 2022-08-09 09:44:36
  • 기사수정 2022-08-09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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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

22년 상반-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태점검은 ‘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하여 발주청과 함께 실시하였고,  

 *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 가능

 ㅇ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하였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 불법 하도급 주요 적발 사례 >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 

(사례 2)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  

□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ㅇ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96조(벌칙) 

□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며, 

 ㅇ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ㅇ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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