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 지원자격 및 필수요건(교육시설‧강사 등) 설명 위한 사전설명회(11.4)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ㅇ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 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 시행(’21.5월) 후 ’22년 10월까지 총 6,189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
< 기능인등급제 등급구분 기준 >
ㅇ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ㅇ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 31일에 선정되었으며, 다음 주 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①교육시설, 강사 및 전담직원 요건, ②건설 관련 교육‧훈련 경력요건 등)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時/所) 11. 4, 오후 3시 /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시 중구)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or.kr)에서 11월 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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