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공영방송이 우리말 더빙 방송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이 시청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한국어 발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말 더빙 방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빙은 필름, 녹화 테이프에 소리와 음향 효과를 넣는 일로,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발달 장애인, 아동, 노인층 등 시청 취약계층에게서 우리말 더빙 방송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어왔다.
우리말 더빙의 확대는 한국어로 표현되는 작품과 문화적 영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우리말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좋은 한국어 교육자료가 돼 한국어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는 더빙을 의무화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시청자가 원어, 더빙, 자막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태국과 아르헨티나 등은 방송에서 자국어 더빙을 의무화하는 법을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말 더빙은 부족한 현실이다.
박찬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장애인방송 필수지정·고시의무 사업자 131개는 ▲보도영역에서 더빙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실시간 방송에서는 ▲오락(드라마, 영화 포함)에서 더빙 프로그램이 없었다.
박찬대 의원은 “뉴스 보도에서 갑작스러운 외국어 인터뷰와 외래어로 답답함을 겪는 시청 취약계층들이 많다”며, 더빙을 통해 이분들이 최소한의 뉴스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말 더빙이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시청 취약계층에게 효용성이 매우 크고 한국어 보존과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나서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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