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역 법원 간 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신청부터 인가 소요시간, 면책결정 비율, 절차 방식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회생법원과 지역법원 회생절차의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난해에는 서울회생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각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회생전문법원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히는 법원설치법,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3년 새 세 곳이 넘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빠르게 늘어 4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저소득·영세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과다차입자, 한계기업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속한 파산·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채무자에 대한 금융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신속성, 채무자의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어,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파산회생제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곳곳에서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회생절차 서비스를 제공해 채무자들의 재도약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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