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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 -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전장연 등 단체와 함께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2-06-28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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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 인권 단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 인권 단체가 함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 택시)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의원들은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동권 투쟁의 본질은 무시한 채 `비문명적 시위`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국민을 나눠 이간질했다" 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누군가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려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차별과 멸시에 맞서, 국회라는 공간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적 권리를 찾는 시도이자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핵심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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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8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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