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법 적용대상인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배포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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