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다.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하게 된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식중독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인공감미료·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식약처와 한국낚시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62종 잔류량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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