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액 상향 적용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경 국회 소통관에서는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윤재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송재호, 홍성국, 최형두,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해 국산 농수산품 소비 증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이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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