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일정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
세종남부경찰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람동에 건립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실시설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