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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