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뤄왔던 A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료를 보내왔으며,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이 가상화폐 151억원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시는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게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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