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18일 21시께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23. 7. 18. (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①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엘리엇 측은 2023. 8. 12. 정부가 제기한 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summary dismissal without hearing) 하였고, 우리 정부는 2023. 8. 25.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2023. 10. 18.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②‘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또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overly ambitious)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정부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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