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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김 회장 "지방의회는 지방시대 여는 수레 두바퀴 중 한축…역할‧기능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절실" - 행안부 주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제안
  • 기사등록 2023-02-13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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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 전북 전주에서 개최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배를 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4대 국정개혁 등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수레의 두바퀴 중 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실무지원, 현장기반 제도혁신,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행안부 주도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 의결 안건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보고사항으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 4대 협의체가 제안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 4대 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조직관리 전반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공동부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지방을 대표해서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공동부의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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