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더불어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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