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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명에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 - 안내스티커 제작,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 집주소 신고토록 지원 - 낙상사고 발생 쉬운 화장실 벽면, 전화기 옆, 냉장고 등에 스티커 부착
  • 기사등록 2022-01-25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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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 (이미지=서울시)서울시가 약 12만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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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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