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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 등
  • 기사등록 2022-01-17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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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7일 오후 원내 홍보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결의를 다지는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7일 오후 원내 홍보관에서 개최한다.

선언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김동훈 국립환경과학원 노동조합 지회장, 서하령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하고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를 선언하고,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무재해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실, 선박 등 안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 및 노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운영해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종합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재해예방 지침서도 마련한다. 이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직원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전 직원이 함께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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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7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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