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을 살펴보면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망 시 보상금 4154만원과 장례비 277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또는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112만원에서 88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할 때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액 등 시행규칙으로 규정돼야 하는 사항의 경우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구제급여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1일 이후에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살생물제품 확인 ▲구제급여 지급신청 ▲결과 통지 순서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는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구제급여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해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사유, 재심사 청구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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