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에 이어 실시했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서류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표시기준 위반 ▲위생관리 미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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