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현장에 이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일정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이인호 차관, 고려대 염재호 총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학도 원장,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부가 금속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거...
세종남부경찰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람동에 건립하는 세종남부경찰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실시설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15일 개통식·16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23.3km 운행 시작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