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둬야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리필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방법,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 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 매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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