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부터 노조집행부를 인사대기시키고 독방감금 등의 부당노동행위·해고가 부당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이행강제금 2000여만원을 납부하면서까지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했다.
그에 따른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노조 측은 "시설관리단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직 복직 판결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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