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매년 우정사업본부와 부동산 관리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해 우체국의 미화, 경비,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다.
사건은 2015년 민주노총 소속 우체국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 3인을 서울 본사로 인사대기시킨 후 독방감금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그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조합원 강제전보 및 징계는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게 우체국노조의 설명이다.
나아가 사측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의 박정석 지부장을 2019년 2월부터 자택인사대기, 정직 2개월, 자택인사대기, 그리고 그해 8월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으며, 성희롱 형사사건도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럼에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이행강제금 2000여만원을 납부하면서까지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했다. 그 1심 선고가 바로 오늘인 것이다.
한편, 우체국노조는 사측의 노조탄압 사례와 박정석 공동위원장 해고 사건 관련 증거자료들을 취합해 2020년 8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고소했으며, 올해 초 고용부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 압수수색 건은 현재 피의자 조사까지 마치고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수사지휘가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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