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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우유` 등 위생관리법 위반 74곳 적발 -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 재점검 및 개선여부 확인 예정
  • 기사등록 2021-07-22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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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우유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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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2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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