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 예정이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1988호를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691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663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988호 ·신혼부부 2954호, 총 매입임대주택 4942호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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